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으로 제시된게 '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' 였는데요.

만일 지금 현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 발주를 강행한다면 이는 위법 사항 아닌가요? 예산안의 부대상황이란게 아무런 법적 제제 조건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.

달리
@all 아시는 분, 댓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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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은영
맞습니다. 본 사안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 면담 때도 이야기 나왔고,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통해 도민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변을 하더군요... -.- 국토부는 대책위와 결론을 내지 않아도, 그 모든 것을 협의 과정이라고 보더군요.
요식행위 중이라는 이야기이죠. 오늘 용역발주 강행에 대한 입장처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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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리
@고은영 흠. 큰일이네요. 부대조건이 그런 식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 놓는 문구면 안되는 거였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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